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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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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01.13 조회수 260
첨부파일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해당 소득공제 관련서류를 2020.1.22(수)까지 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등록되지 않는 영수증(안경 구입비, 교회 정치 등 기부금, 교복 구입비)은 별도로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1. 2019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2020115(수) 오픈예정

   20201월 17(금) 이후부터 PDF파일 다운받아 입력 권장, 자료제출 기관이 1.15.~1.18.사이에 자료를 수정, 제출할 경우 1.20.부터 조회 가능

2. NEIS 정산공제 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제출: 2020.1.20.(월)~2020.1.22.(수), 행정실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2019년 귀속부터 실손의료보험금을 국세청에서 조회한 후 나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첨부파일 참고)

 

 

 

*세금혜택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연말정산 도우미 사이트(https://www.nts.go.kr/intertax/yearend_helper.asp)를 참고해주세요.  

*기타 문의사항 및 해외여행 일정 등으로 기간 내 연말정산 서류제출이 어려우신 경우 행정실(221-0297)로 전화 및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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