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관계법령: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
<일시사용료>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사용료의 반환>
(사용료의 반환) 학교시설(교실) 및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미리 취소 : 10% 공제 후 반환
② 개시일 이후 :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 : 전액 반환
④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 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
⑤ 과·오납한 경우 : 전액 반환
<이용 허가의 취소>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이용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4. 이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이용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 등을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경우
9.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이용 허가기간 만료 후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이용허가가 취소된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