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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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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6호, 코로나19 변경된 지침 재안내 (3.14 지침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2.03.15 조회수 148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개정된 학교 방역지침이 3.14(월)부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기안내된 내용과 달라진점이 있으니 확인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방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밀집해서 장시간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수칙을 더욱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본인 및 동거인이

PCR검사중인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있어 검사한 경우

등교중지 권고

본인의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PCR검사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

본인이 코로나19

유증상자일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가정 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하도록 함

등교 중지이나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조건부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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