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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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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일부개정 알림
작성자 *** 등록일 24.08.30 조회수 80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 교육과정 격차의 최소화, 신청 자격의 적정성,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일부개정 주요 내용

 

1. 진로변경(일반고특성화고) 전입학 신청 시기 변경

   - 1학년 2학기 말(21~228

 

2.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자격에 재학기간의 출결상황, 징계사실의 제한 요건

    추가

   - 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구분없이 합산하여 3회당 미인정결석 1일로 간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 법률17조제14(사회봉사)부터 9(퇴학처분)

      처분을 받지 않은 자

   - 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25조제2항제2(사회봉사)부터

      제7(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3. 진로변경 전입학 신청 방법 및 배정원서와 학교장 추천서 서식 변경

   - 학교에서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공문 송부하여 신청

   - 배정학교 추첨일을 해당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하여 학교에 안내

   - 진로변경 관련 상담 3회 이상 실시

 

4. 시행일: 2024.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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