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개방 제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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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10.19 | 조회수 | 68 |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제 4조에 따라 학교 강당 시설 개방을 제한합니다.
1. 미개방 사유: 강당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2. 미개방 기간(예정):~2024.1.31. 까지 3. 추가 변동 사항이 생기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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