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성과 상여금 이의 신청 기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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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27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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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받은 성과금에 이의가 있는 기간제 교원은, 이의 신청기간 안에 붙임파일을 작성하여 본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과금 등급 결정 방법
- 정량평가(80%) + 정성평가(20%) - 차등지급률 (50%)
2. 이의신청 기간: 2022.3.17.(목) - 2022.3.2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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