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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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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11.02 조회수 242
첨부파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층*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2003년~2010년 출생)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 가구

  - 지원내용: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월 11,500원 기준)

  -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선택4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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