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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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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출결관련 사항 안내 및 관련 서식
작성자 최지혜 등록일 26.04.20 조회수 6
첨부파일
결석계.hwpx (39.17KB) (다운횟수:1)

< 출결 관련 안내사항 중요 요약 >


1. 결석

.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 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인정결석)

결석 사유

제출 서류

1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등교시간대(오전 8~9)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계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첨부

원장의 내부결재 필요

* 미세먼지로 결석하는 경우 재난안전본부 및 지자체 등의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빙자료 갈음 가능

2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감염병 상황으로 유치원 시설 폐쇄 또는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포함(, 유치원 자체 결정에 따라 등원 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 미포함)

* 재난안전본부 및 지자체 등의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빙자료 갈음 가능

3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유아교육법 시행령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연간 최대 30)

- 결석계

-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4

학교보건법8조에 따른 등교 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결석계

- 증빙자료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1

입양

본인

20

사망

부모 및 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1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경조행사 신청서

-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확인

6

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원감 전결 처리)

- 사전  해당일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사후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 15일 초과시-미인정결석처리

(나이스출결특기사항란에 교외체험학습 일수초과(ㅇ일)로 기록)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유치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부모의 출산)

- 결석계

- 증빙자료

8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결석계

- 증빙자료

9

유치원 원격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된

원격수업 참여 일수

* 원격수업은 정규 수업일에만 운영 가능

 

. 질병 결석- 결석계와 증빙자료 제출 (출석 인정 안됨)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4) 미세먼지 민감군 유아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질병결석으로 처리한다(2018.4.6부터 적용).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의사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보호자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한다.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 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기타 결석

1)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2.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고, 

          체험 후 7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1.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활용

       2. 담임교사에게 미리 전달하여 신청서류 수령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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