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관련 안내사항 중요 요약>
1.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출석인정결석) 순 | 결석 사유 | 제출 서류 | 1 |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미세먼지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등교시간대(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유치원 주변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나쁨 이상) 학부모가 유치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 하고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결석계 - 질병명이 명시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첨부 - 원장의 내부결재 필요 * 미세먼지로 결석하는 경우 재난안전본부 및 지자체 등의 문자메세지 등으로 증빙자료 갈음 가능 | 2 |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교외체험학습은 정규 수업일에만 신청 가능(연간 최대 30일) | - 결석계 -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 또는 참가 확인서 | 3 |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 결석계 - 증빙자료 | 3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 상 |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 1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부모의 형제·자매 | 1 |
*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경조행사 신청서 -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확인 | 4 | 원장이 승인한 연간 15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원감 전결 처리) | - 사전 : 해당일 3일전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사후: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는 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제출 - 15일 초과시-미인정결석처리 (나이스출결특기사항란에 교외체험학습 일수초과(ㅇ일)로 기록) | 5 | 코로나로 인한 결석 | - 결석계 - 증빙자료(코로나 격리문자확인후 담임교사 확인후 결석계 하단 담임확인서작성) | 6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유치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예: 부모의 출산) | - 결석계 - 증빙자료 | 7 | 질병:부상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 결석계 - 증빙자료 |
다. 질병 결석- 결석계와 증빙자료 제출 (출석 인정 안됨) 1)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제출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라. 미인정 결석 : 결석계 제출 1)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학원수강,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3. 교외체험학습 1)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 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고, 체험 후 7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방법 1. 유치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활용 2. 담임교사에게 미리 전달하여 신청서류 수령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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