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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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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치원 출결관리 안내
작성자 전주서천초 등록일 22.03.08 조회수 155
첨부파일

1. (등원중지 유아 대상)

 

 *학교보건법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으로 인정"

 

2. (고위험군 유아)


 *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3. (건강상태 자가 진단시,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등원중지 상황일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활용하며 유치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4. (질병결석)

 * 질병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제출서류: 질병 결석 확인서 1, 진단서 1

 

5.(교외체험학습) 보호자가 사전에 직접 유치원에 서류신청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유효함 

 *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6.(기타 미등원 유아) 학부모 확인 등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결석처리

 

 ** 유아의 건강·안전 및 출결을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아동학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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