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유치원 출결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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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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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원중지 유아 대상)
*「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으로 인정"
2. (고위험군 유아) * 의사의 소견서(진단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및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경우 “출석으로 인정”
3. (건강상태 자가 진단시, 코로나 19 유증상으로 등원중지 상황일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활용하며 유치원 복귀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
4. (질병결석) * 질병으로 유아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하다고 원장이 판단할 경우 *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제출서류: 질병 결석 확인서 1부, 진단서 1부
5.(교외체험학습) 보호자가 사전에 직접 유치원에 서류신청하여 원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 유효함 * 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6.(기타 미등원 유아) 학부모 확인 등을 근거로 원칙적으로 “결석”처리
** 유아의 건강·안전 및 출결을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정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아동학대 관리 매뉴얼’에 따라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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