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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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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 등 사전 등록신청서
작성자 최지혜 등록일 20.06.03 조회수 112
첨부파일

관련 : 초등교육과-11033(2020.6.1), 실종아동법 제 7조의 2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관리시스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방문시 등록


신규 대상자만 해당되나, 기존에 되어 있는 아동은

     (안전드림)으로 사진 등 정보를 수정가능하며,

     19년 기준으로 2년 이상 되는 아동은 사진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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