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 사전 등록신청서 |
|||||
---|---|---|---|---|---|
작성자 | 최지혜 | 등록일 | 20.06.03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 |
|
||||
관련 : 초등교육과-11033(2020.6.1), 실종아동법 제 7조의 2 ○ 실종에 대비해 보호자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지문‧사진 등 정보를 경찰청 실종자 관리시스템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하는 제도 ○ 등록방법 : ‘안전드림 홈페이지’, 또는 ‘안전드림 앱’에서 직접 등록하거나,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방문등록 및 어린이집·유치원 등 현장방문시 등록 ※ 신규 대상자만 해당되나, 기존에 되어 있는 아동은 앱(안전드림)으로 사진 등 정보를 수정가능하며, 19년 기준으로 2년 이상 되는 아동은 사진만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
이전글 | 유치원 코로나19예방을 위한 거리두기 |
---|---|
다음글 | 유치원 등원 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치원, 가정 준비 사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