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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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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
작성자 성효정 등록일 20.05.25 조회수 300
첨부파일

관련: 학교교육과-7384(2020.5.26.)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 및 향후 감염병 등으로 등원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 유치원 규칙 범위 내 교외체험학습 수업 인정 근거 마련 중(유아교육법 시행령 제 12조 제12장 신설)

- <교육일수 인정 특례>

원장의 허가를 받은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연간 최대 30일까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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