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학중 학원 수강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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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선 | 등록일 | 18.12.27 | 조회수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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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 ❍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어린이축구교실, 농구교실 등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됨 ❍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학원 수강 확인증’을 작성하여 제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확인증’은 학교 누리집 > 열린마당 > 방과후학교 파일 탑재 - 수강료 ‘영수증’과 ‘출석부’ 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 제출 일시 : 2019년 2월 11일 ~ 2월 15일 (담임교사 통해 4-3 전달) - 1, 2월분 모두 제출 -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에도 방학 및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함께 제출 (출석부는 2월말 ~ 3월초 제출) ❍ 입금 계좌 :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시 해당 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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