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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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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학중 학원 수강 지원 안내
작성자 이영선 등록일 18.12.27 조회수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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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지원 금액 및 학원 기준

   ❍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1인당 연간 60만원 지원 가능

ex) 1학기·2학기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여 40만원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방학 중 학원 수강시 남은 금액 20만원만 지원

교육지원청 및 시·군청에 신고하여 등록된 학원

- 개인교습소도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여 등록되었으면 가능

- 어린이축구교실, 농구교실 등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안됨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과목을 제외한 모든 과목 지원 가능

ex) 중국어, 로봇과학, 피아노, 태권도 등 지원 가능

지원 절차 및 제출 서류

방학 중 학원강좌 수강 후 학원 수강 확인증 작성하여 제출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원 수강 확인증

학교 누리집 > 열린마당 > 방과후학교 파일 탑재

- 수강료 영수증출석부첨부

-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 제출 원칙(간이영수증 불가)

제출 일시 : 2019211~ 215 (담임교사 통해 4-3 전달)

- 1, 2월분 모두 제출

- 2월 학원 수강지원의 경우에도 방학 및 학교 회계연도 마감으로 함께 제출 (출석부는 2월말 ~ 3월초 제출)

입금 계좌 :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지원 이후 출석부 미제출 및 결석이 잦은 경우에는 학교 제재규정에 따라 지원 제한 가능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 등 제출자료 허위 제출 확인시 해당 학원과 지원대상자 지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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