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초 학교생활규정개정(안) 검토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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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옥선 | 등록일 | 20.10.22 | 조회수 | 6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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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정개정(안)에 관한 검토 의견 제출 안내
본교 학교생활규정개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동 시행령 제9조 제4항 '미리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제.개정 원칙에 따라 교육공동체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주서천초 학교생활규정의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우리학교 누리집(홈페이지) 학교소개- 서천규칙- 전주서천초 학교생활규정개정(안) 각 조항을 읽어 보시고, 검토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과 학생은 검토 의견서에 관련 조항과 사유를 정확히 작성하신 후 10월 30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전주서천초 생활규정개정(안)대 대한 검토 의견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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