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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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선 | 등록일 | 18.11.07 | 조회수 | 2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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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수강권 지원범위 확대
* 안내사항 1) 학원 수강시 자유수강권 예산은 1인 60만원까지만 지원, 추가지원금(72만원까지)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시에만 적용됩니다. 2) 지원대상자가 방학 중 예체능 학원강좌 수강 후 영수증 청구합니다. 3) 2018년 3~10월까지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 돌봄간식비) 총 사용금액은 개별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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