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 신청서관련 서류및 체험학습, 출결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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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유미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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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신청은 가정체험학습을 포함한 15일 입니다. -반일 교외체험신청도 가능하나, 중식 전후가 해당수업시수 전체일 경우는 1일로 고려합니다. - 코로나 확진자는 기존과 같이 5일 출석인정입니다. - 독감의 경우 해열제 없이 24시간 이후 정상체온이 될 경우 등교가능, 의사소견서에 기재된 의사 요양기간동안 출석인정(대체적으로 5일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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