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천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 운영 안내
작성자 이자영 등록일 23.12.06 조회수 98
첨부파일

1. 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들에게 온라인 신청 이외 방문신청 접수 기회를 제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접수 기간: ’23. 12. 7.() ~ 12. 21.()까지


3. 접수처 및 접수대상

 

 가. 접수처: 전주교육지원청

 나. 접수대상: 관내 초등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4.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붙임1) 제출

신청인별

 

추가서류

해당 없음

(선택제출)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자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


표기된 공적 서류(1)



 

(필수제출)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이전글 2024학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다음글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뉴스레터3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