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 자료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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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3.07.14 | 조회수 | 18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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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불법찬조금 유형?
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학교발전기금운용계획 없이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조성목 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다.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라. 학교운동부 등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회계 또는 발전기금을 통하지 않고 갹출 또는 기부금 모금?접수하여 운용하는 경우 마.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2023. 7. 14. 전주서천초등학교장 전주서천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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