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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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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작성자 전주서천초 등록일 22.11.01 조회수 89
첨부파일

1. 관련: 감사관-4843(2022. 6. 20.)202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 우리 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이해충돌방지법16조 및

 「청탁금지법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업무별 공무수행사인 파악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무수행사인이란? (이해충돌방지법16조 제1, 청탁금지법11조 제1)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심의회, 혐의회 등 명칭 불문)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예시)·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따른 

          학교폭력대책위원회,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학교급식법 따른 

         학교급식위원회,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학부모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대표자 및 업무종사자)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붙임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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