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대상 청탁금지법 & 이해충돌방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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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2.11.01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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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감사관-4843(2022. 6. 20.)「2022년도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 2. 우리 교육청(직속, 소속 기관 및 학교 포함)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닌 법인 또는 단체, 기관이나 개인(이하“공무수행사인”)은 「이해충돌방지법」제16조 및 「청탁금지법」제11조에 따라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행위 제한(금지), 신고 의무 등 일부 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각급 기관(학교)에서는 부패예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업무별 공무수행사인을 파악 후, 공무수행사인이 위와 같은 부패방지 법령의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공무수행사인이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이해충돌방지법 리플릿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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