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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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2.03.31 | 조회수 | 263 |
첨부파일 | |||||
1. 가정 내에서 보호자(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아동학대 인식 개선 및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뉴스레터를 안내합니다. ※아동학대 신고: 112 또는 전주시청 아동보호팀(285-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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