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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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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양식
작성자 전주서천초 등록일 21.02.26 조회수 3076
첨부파일

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연30일 이내) 양식입니다. - 전주서천초 학칙 개정( 2021.2.15}

 

*체험 3일전 미리 담임선생님과 반드시 먼저 통화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주요 운영 방안>

 

1) 감염병 위기단계 (경계, 심각)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가정 학습

? - 기간 : 30일

 - 비고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단. 위기경보 '관심,주의' 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  운영 가능함. (단 4시간 2회시 2일로 환산)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 체험학습 실시 3일 전 (토,일,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학교 담임교사에게 제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2)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이 필요성과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3)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 실시

 (4)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승인 불가 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등 행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행동)

 (5)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호자 동행

 (6)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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