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전·입학 목적 위장전입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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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천초 | 등록일 | 20.08.18 | 조회수 | 77 |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일부 학부모님들의 특정 초.중학교 입학·전학을 목적으로 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경우는 법령위반 시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교 간 과대·과밀학급 편성요인이 되는 등 교육행정 모든 분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거주하는 곳의 통학구역(중학교군(구) 초.중학교로 입·전학해주시기 바라며, 향후 학교 및 행정청의 점검 시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주교육지원청은 다양하고 특색있는 학교들의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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