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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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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사항 안내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0.06.15 조회수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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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사항 안내

 

학부모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드릴 말씀은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시·도 부교육감 회의(2020.5.29.)에서 결정된 마스크 착용에 대한 수칙을 안내드립니다.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수칙 추가사항 안내(·도 부교육감 회의, 2020.5.29.)

1.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마스크 착용

-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신설 예정면마스크 모두 사용 가능

2.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규정

- 운동장, 야외수업 등 실외에서 2m(최소1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는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 거리두기 및 충분한 환기가 가능하면서 소규모 수업이나 특별활동 시

3. 마스크의 분실, 오염 등에 대비한 상황별 수칙 마련

- 등교 시, 여분의 개인별 마스크를 준비하여 즉시 새 마스크로 교체

4. 교사는 코로나19의 주된 임상증상(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수업 진행 중 쓰지 않을 수도 있음

우리학교에서는 교사가 칠판 앞에 머무는 경우 투명마스크(마우스 쉴드)를 착용하

도록 결정되었습니다.(마우스 쉴드는 교사의 침방울이 학생에게 튀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수업 중을 제외한 학생들과의 거리 유지(2미터, 최소한 1

미터 이상)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일반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20615

전주서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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