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시 청소년증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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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옥선 | 등록일 | 20.03.12 | 조회수 | 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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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등 추가 서류 불필요 ---> 청소년증: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에 따른 만 9세~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주요기능: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등 각종 시험 및 금융기관 등에서의 본인 확인 수단 * 첨부파일: 1. 청소년증 활용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포스터 2. 공적마스크 구입 안내 3. 청소년증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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