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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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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안심번호 안내
작성자 윤영집 등록일 20.03.04 조회수 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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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대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교원의 휴대전화번호 공개 여부는 교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므로 교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번호를 학부모 등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있으므로 학년초 교사들의 개인 휴대전화번호가 안내되지 않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는 가상의 안심번호 등을 통하여 학부모와 교사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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