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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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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천초등학교 생활규정(2019 개정)
작성자 임옥선 등록일 20.02.27 조회수 4503
첨부파일

1. 개정이유

. 현재 학교 상황이 반영된 규정으로의 학교구성원들의 개정 요구 및 이를 통한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도모

. 기존 규정의 추가, 수정, 삭제 및 구체화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학교생활규정안

     마련으로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실현

     

2. 근거

. 헌법 제10, 31, 35

. 유엔 아동권리 협약

. 교육기본법 제12(학습자), 13(보호자), 14(교원)

. 초중등교육법 제8(학교규칙) 및 제 18(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학생의 징계 등)

. 전라북도학생인권조레

   

3. 추진된 내용

.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

  1) 학생 의견수렴: 학급 어린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2)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한 설문조사

  3) 교직원: 동학년 협의회 및 교무회를 통한 조사

.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1차 시안 마련

. 규정 개정심의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를 통해 2차 시안 검토, 수정

. 최종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4. 참고자료(첨부파일): 서천초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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