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천초등학교 생활규정(201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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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옥선 | 등록일 | 20.02.27 | 조회수 | 450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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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가. 현재 학교 상황이 반영된 규정으로의 학교구성원들의 개정 요구 및 이를 통한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도모 나. 기존 규정의 추가, 수정, 삭제 및 구체화를 통한 보다 실질적인 학교생활규정안 마련으로 학생의 꿈과 희망을 가꾸는 행복한 학교 실현
2. 근거 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35조 나. 유엔 아동권리 협약 다.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13조(보호자), 14조(교원) 라.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 18조(학생의 징계) 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레
3. 추진된 내용 가.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나.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학생, 교직원, 학부모 의견 수렴 1) 학생 의견수렴: 학급 어린이회의를 통한 의견수렴 2)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한 설문조사 3) 교직원: 동학년 협의회 및 교무회를 통한 조사 다.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1차 시안 마련 라. 규정 개정심의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직원 참여)를 통해 2차 시안 검토, 수정 마. 최종시안 마련 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최종안 확정
4. 참고자료(첨부파일): 서천초 생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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