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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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인선 | 등록일 | 19.11.11 | 조회수 | 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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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 맞벌이 부모 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만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 서비스 유형 1) 시간제서비스 : 만 12세 이하 아동 대상, 연 720시간 이내, 1회 최소 2시간 이상 보육, 놀이, 등하교, 안전관리 등 돌봄 제공(유치원 이용 아동은 평일 09~13시 외 이용 가능) 2) 질병감염아동 지원 서비스 : 보육시설,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동이 전염성 질병 감염으로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 가정 내에서 돌봄 제공 나. 참고 사항 1) 서비스 신청 방법, 절차, 정부지원 신청 방법 등 안내: 1577-2514 2) 관련 온라인 안내: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www.idolbom.go.kr) ** 이용요금 및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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