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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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옥선 | 등록일 | 19.04.23 | 조회수 | 174 | ||||||||
고농도 미세먼지관련 학부모 안내 최근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어린이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유해성 및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질병결석 인정절차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항상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하시어 어린이들이 등하교 및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를 4월 30일(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 50분 이전)에 학부모님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 또는 문자연락)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 호흡기 민감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 착용 권고 2.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 본교는 전 학급 및 특별실 모두 공기정화장치 설치(2019년 상반기) 예정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님께서도 차량 2부제에 적극 동참 부탁드립니다. 3. 미세먼지 농도 확인 방법 (설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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