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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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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작성자 안은주 등록일 18.04.13 조회수 250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413

전주서천초등학교장

1.개정 이유

            2018학년도 제 1분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을 심의하는 중 자치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협의한 결과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자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자치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확인하고 이에 임기를 맞추기로 의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함.

2. 개정 내용

현행

개정

5조 자치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조 자치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부 칙

1개정 심의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처리한다.

2조항수정문서보존기간을 공히 1년으로 변경하며, 상담실의 완공으로 제84항 상담실 소재 위치를 변경한다.<2010. 10. 10>

3교권침해방지위원회 준용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본 교 교권침해방지위원회를 겸하며 준용이 가능한 조항들은 준용하여 운영한다.

4기타 규정본 규정은 2011. 05. 19일 개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0642호에 의거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발효되고, 필요한 사항과 본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5시행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2011117일 공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6개정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2018413일 공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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