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자치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 5조 자치위원의 임기 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개정 심의】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자치위원회의에서 심의․처리한다. 제2조【조항수정】문서보존기간을 공히 1년으로 변경하며, 상담실의 완공으로 제8조 4항 상담실 소재 위치를 변경한다.<2010. 10. 10> 제3조【교권침해방지위원회 준용】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본 교 교권침해방지위원회를 겸하며 준용이 가능한 조항들은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4조【기타 규정】본 규정은 2011. 05. 19일 개정된『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10642호에 의거 자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발효되고, 필요한 사항과 본교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법률에 의하고, 자치위원회의 회의결과에 따른다. 제5조【시행】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2011년 11월 7일 공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 제6조【개정】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에게 홍보하고 2018년 4월13일 공고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