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서 |
||||||||||||||||||||||||||||||||||||||||||||||||||||||||||||||||||||||||||||||||||||||||||||||||||||||||||||||||||||||||||
---|---|---|---|---|---|---|---|---|---|---|---|---|---|---|---|---|---|---|---|---|---|---|---|---|---|---|---|---|---|---|---|---|---|---|---|---|---|---|---|---|---|---|---|---|---|---|---|---|---|---|---|---|---|---|---|---|---|---|---|---|---|---|---|---|---|---|---|---|---|---|---|---|---|---|---|---|---|---|---|---|---|---|---|---|---|---|---|---|---|---|---|---|---|---|---|---|---|---|---|---|---|---|---|---|---|---|---|---|---|---|---|---|---|---|---|---|---|---|---|---|---|---|
작성자 | 안은주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189 | |||||||||||||||||||||||||||||||||||||||||||||||||||||||||||||||||||||||||||||||||||||||||||||||||||||||||||||||||||||
첨부파일 |
|
|||||||||||||||||||||||||||||||||||||||||||||||||||||||||||||||||||||||||||||||||||||||||||||||||||||||||||||||||||||||||
• 학교폭력이 없는 밝고 아름다운 학교문화 정착 • 교육공동체가 함께 하는 자율적인 학교문화 조성 • 담임을 중심으로 한 소통과 공감의 학급문화 만들기 • 행복하고 즐거운 교육환경 조성 및 전인적 성장 도모 •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과 위기 학생 관리 및 학교 적응 • 학교폭력 지도의 최일선에 있는 담임 중심의 생활교육 • 친구사랑 주간 운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예방 활동 •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학교 폭력 예방 교육 실시 •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통한 가․피해학생 파악으로 적극적인 대처 • 지역기관(완산경찰서, 완산 Wee센터 등)과 연계한 교육 및 상담활동 실시 1) 담임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 활동 강화 가) 담임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 학급 회의를 통한 담임교사와 학생, 학생 상호간 소통․공감의 장 마련 ◦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임을 명확하게 교육(바른 언어 사용) ◦ 사이버폭력 발생시 담임과 친구 등록 등 즉시 대응 체제 마련 나) 담임 상담 기능의 강화 ◦ 학급교육과정 뒷면의 상담록을 활용하여 교육활동 중 수시 상담 ◦ 가정, 학교생활, 친구관계, 학교폭력 등 상담 활동 2) 학교폭력 실태조사
3)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 학교폭력예방 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나) 학교폭력 신고함 설치 운영 ◦ 신고함의 위치 및 용도 안내(담임교사) -교내 5곳: 1층 도서관 옆, 3층 서쪽 계단 통로, 4층 상담실 옆, 4층 서쪽 계단 통로, 5층 서쪽 계단 통로 - 학급에서 해결하기 어렵거나 말하기 어려운 사항을 신고 ◦ 매일 업무담당교사가 신고 상황 접수 및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 (배움터 자원봉사자가 매일 오전 중 신고함 확인하여 담당자에서 전달) 4) 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 전개
5) 학교폭력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및 전담기구 구성의 목적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심의하여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심의 사항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② 피해 학생의 보호 ③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 ⑤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심의 ⑥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구성 및 실시 다)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직 ◦ 관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규정 ◦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에 효율적으로 대응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직>
◦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조직 운영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조직>
• 생활 속의 봉사활동을 통한 봉사 및 실천의 생활화 • 학생 봉사활동을 통해 학교에 대한 소속감과 자긍심 증진 • 봉사 정신 함양을 통한 바른 심성 배양 |
이전글 | 전라북도교육청 3월 학부모교육 안내 |
---|---|
다음글 | e학습터 2018 전북 e스쿨 활용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