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및 이용시 유의사항 안내 |
|||||
---|---|---|---|---|---|
작성자 | 박춘복 | 등록일 | 17.11.03 | 조회수 | 407 |
첨부파일 | |||||
청소년증 발급 신청 안내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신분증 및 교통카드로 이용되는 청소년증에 대해 안내하고자 합니다. 청소년증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조에 근거하여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의 신분증’입니다.
□ 이용 시 유의사항 ◦ 교통카드별 사용 가능지역을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 교통카드를 수령하고 할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중교통 이용 시 성인요금으로 결제됩니다. ◦ 교통카드 이용 전 소득공제 신청하세요. 소급하여 공제가 불가합니다. ◦ 청소년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세요. ☞ 분실 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으며, 충전금 환불이 불가합니다. ◦ 자신의 신분증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청소년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개별적으로 학생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학교 생활규정 |
---|---|
다음글 | 인플루엔자 유행 대비 건강관리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