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앱'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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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옥선 | 등록일 | 17.09.22 | 조회수 | 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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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범죄자 알림e앱'을 개발하여 2014년 7월 부터 보급, 운영하고 있으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자 알림e 앱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사진, 주소 등 성범죄자 신성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발된 앱.)
* 문의처 :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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