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 결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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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춘복 | 등록일 | 17.04.24 | 조회수 | 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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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과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학교규칙 일부가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1.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7년 3월 1일에 개정됨에 따라 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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