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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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춘복 | 등록일 | 17.04.11 | 조회수 | 211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17.3.1.) 제25조의2와 전주서천초등학교 학교규칙 제31조에 의거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학교규칙 제17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규칙 제17조’를 자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에 필요한 내용이 알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면 참조- 개정안) 규정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4월 13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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