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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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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부모위원 보궐 선서 입후보등록서 및 동의서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18.03.26 조회수 119
첨부파일

입후보 등록 

. 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전주서일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방문제출 (대리제출불가)

. 기 간 : 20184245일까지(4일간)매일 09:00~16:0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등록기준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첨부),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행정실 비치, 학교홈페이지 탑재), 사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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