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운영위원 선거에 즈음하여 (보궐선거) 
 설치목적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학교정책 결정의 합리성, 효과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공동체구성원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과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교육체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학교운영참여권, 중요사항심의․자문권등 법령과 조례에 의한 권한을 갖게 되며, 회의참여의무, 지위남용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선출 및 임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본교 운영위원 정수는 학부모위원 6명,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2명이며 위원의 임기는 2019. 3. 31일까지이며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고
 본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1명은 4월중 선출 완료 예정
 
 위원의 자격 및 자격, 겸직제한  자  격 - 학부모위원 : 본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결격사유 및 겸직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습니다.
 당선자 결정방법 : 투표 당선-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무투표 당선
 - 위원 입후보자의 수가 정수에 미달하거나 일치하는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합니다. 학교 선거공보 시 선거일 투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무투표 당선자 결정에 대한 사항을 함께 공보합니다. (무투표 당선 시점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일이며 당일 당선 결정하고 당선 통지서를 교부)
 
 ☞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 ☎251-8993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고 신속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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