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165 |
첨부파일 |
|
||||
학급내 확진자 발생시 학급 구성원은 접촉자로 분류되어 7일이내 3회이상 신속항원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안내문 양식입니다.
해당일에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각 각 음성일경우 등교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의심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
이전글 | [안내] 「코로나-19 재택치료 소아를 위한 보호자용 Q&A」 |
---|---|
다음글 | 청소년 코로나19 예방접종 FA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