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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자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가정통신문 양식
작성자 *** 등록일 22.03.08 조회수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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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내 확진자 발생시 학급 구성원은 접촉자로 분류되어 7일이내 3회이상 신속항원검사 대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안내문 양식입니다.

 

해당일에 신속항원검사를 하고 각 각 음성일경우 등교가능합니다.

검사 결과 음성이어도 의심 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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