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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0.21 조회수 2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아래와 같음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가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지자체별 거리두기 수준이 상이한 경우 해당 집합제한 시설 추가 필요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노선버스, 기차, 여객선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제2항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통근통학버스,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 택시 등)

-「항공사업법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항공안전법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조제1, 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 시위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의료법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노인복지법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노인요양시설

-「노인복지법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국민의 수용성 제고 및 혼선 방지를 위해 계도기간 1개월 부여 필요 (~’20.11.12)

   - 처분 시 처분의 효력 발생일을 2020.11.13.() 0시 부터로 명시

* 인플루엔자 유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1개월의 계도기간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함)

   -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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