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안내 ○ 지원상병명: 아토피피부염 (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 지원기간: 보건소 진단등록 최초 지원 후 최대 5년 ○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가정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지역) | 2인 | 94,808 | 75,719 | 95,962 | 3인 | 121,528 | 115,254 | 122,961 | 4인 | 150,844 | 151,910 | 152,850 | 5인 | 177,419 | 184,185 | 180,259 | 6인 | 206,091 | 219,834 | 209,942 | 7인 | 236,255 | 257,406 | 241,925 | 8인 | 263,711 | 287,857 | 272,807 |
○ 지원내용 ※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은 중복지원, 중도변경, 재등록 불가 ∎ 보습제 지원 | 지원내용 | 1년에 2회 6개 지원(1회 3개씩 지원)( -제품은 변경될 수 있음 | ∎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 연간 1인 500,000원 (진료비 청구시 1일 50,000원 까지) ⦁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치료재료대 등 ⦁ 비급여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치료제 로숀이나 크림, 보습용 제품 구입비(의료기관 발행 처방전 기재) 등 ※ 한방 의료기관 진료·치료비(치료목적 첩약비용 포함) ☞ 지원 제외 항목 : 보호자 식대,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련비용, 보약(한의원), 의사 처방없이 구입한 보습제 비용 ※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청구기간 | 등록시점부터 1년 이내의 진료비를 1년 이내에 청구 | 청구서류 |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L20코드 기재) - 처방전 미 발행시 진료확인서(병명, 코드, 진료일자) ⦁진료확인서(처방전 미 발행시: 병명, 코드명, 진료일자 기재) ※ 진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서류 필요 |
○ 구비서류 - 진단서 1부(신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자, 코드명 기재, 피부과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건강보험카드(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통장사본(의료비 지원 선택 시) ※ 등록후 1년마다 상병명 확인 가능한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제출 ※ 문의사항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1, 6282, 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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