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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지원사업(보건소)안내
작성자 배은우 등록일 19.05.17 조회수 120

2019년도 아토피 예방관리 사업 안내

 

지원상병명: 아토피피부염 (질병사인 분류코드: L20)

지원기간: 보건소 진단등록 최초 지원 후 최대 5

지원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가정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지역)

2

94,808

75,719

95,962

3

121,528

115,254

122,961

4

150,844

151,910

152,850

5

177,419

184,185

180,259

6

206,091

219,834

209,942

7

236,255

257,406

241,925

8

263,711

287,857

272,807

지원내용

의료비와 보습제 지원은 중복지원, 중도변경, 재등록 불가

보습제 지원

지원내용

1년에 26개 지원(13개씩 지원)( -제품은 변경될 수 있음

의료비 지원

지원내용

연간 1500,000(진료비 청구시 150,000원 까지)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치료재료대 등

여 본인부담 의료비 : 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치료제

로숀이나 크림, 보습용 제품 구입비(의료기관 발행 처방전 기재)

한방 의료기관 진료·치료비(치료목적 첩약비용 포함)

지원 제외 항목 : 보호자 식대, 대체(보완)요법, 면역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련비용, 보약(한의원), 의사 처방없이 구입한 보습제 비용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청구기간

등록시점부터 1년 이내의 진료비를 1년 이내에 청구

청구서류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약제비영수증

처방전(L20코드 기재) - 처방전 미 발행시 진료확인서(병명, 코드, 진료일자)

진료확인서(처방전 미 발행시: 병명, 코드명, 진료일자 기재)

진료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추가서류 필요

구비서류
  - 진단서 1(신청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일자, 코드명 기재, 피부과전문의,

한방의료기관, 소아청소년과 가능)

- 주민등록등본(세대분리 시 가족관계증명서도 첨부)
  - 건강보험카드(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통장사본(의료비 지원 선택 시)
    등록후 1년마다 상병명 확인 가능한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 , 주민등록등본 제출

문의사항 : 전주시보건소 모자건강팀 281-6281, 6282, 6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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