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관계회복숙려제 시행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마스터 등록일 26.04.01 조회수 67
첨부파일

<관계회복숙려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관계회복숙려제란 무엇인가요?

A. 우리 교육청은 202631일부터 계 회복 숙려제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도입합니다. 관계 회복 숙려제는 일상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 폭력의 경우 학교 폭력 전담 기구 심의를 유예하고 관계 조정을 우선 진행하여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관계 조정은 ·가해 학생 간의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가해 학생의 자발적인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Q. 관계조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가해 학생 및 보호자 양측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절차가 진행됩니다. 관련 학생이 모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거부할 경우 피·가해 학생 개별 프로그램 실시가 가능합니다.

Q.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예비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개별 면담을 통해 피해측과 가해측이 별도로 진행하며 양측의 상황과 욕구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비조정을 마치고 양측의 동의가 있을 때 본조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조정은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관계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 이행문을 작성합니다. 사후 학교 방문 시 본조정에서 작성한 약속 이행문을 학교에 제공하며 학교에서는 학급 단위 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지도합니다.

Q. 관계조정 중 피해학생이나 부모님의 의사가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관계 조정은 대화를 통해서 피해 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과정입니다.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조정 진행 중에도 언제든 사안 조사나 심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Q. 관계조정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A. 관계조정이 종료된 후 학교 전담기구에서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이때 양측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만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진행됩니다.

이전글 도박예방교육 안내
다음글 2026년 원어민 화상영어 talking class 1기 신청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