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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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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안내
작성자 이경희 등록일 24.04.29 조회수 73
첨부파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여성가족부에서 학교적응,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가. 지원대상: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이하)를 받지 않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

나. 지원기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다. 신청기간: 24.5.1~9.30

라. 신청장소: 다문화가족 자녀의 주소지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마.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원

바. 지원방법: 신청자 명의의 농협카드에 포인트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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