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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개정안(제8판) 안내
작성자 남해순 등록일 22.08.17 조회수 488
첨부파일

<전주서일교육통신> 2022 - 74

2022.8.16

전주서일초등학교

교무실: 251-8992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개정안(8) 안내

  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전체 확진자 수와 연동하여 학생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정된 학교방역지침(8)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조하시고 학생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적용

시기

‘22.8.10.~’22.2학기까지(별도 개정 시까지)

감염 상황 및 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경우 별도 추가 안내 예정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는 착용 의무 해제

, 50인 이상 참석하는 실외집회, 50이상 관람하는 실외 공연.스포츠 경기는 착용 의무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하는 경우(중앙방역대책본부)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인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거나, 50인 이상의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다른 일행과 최소 1m 거리를 지속적으로(15분 이상 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

발열

검사

일일 1회 실시(등교시)

방역

수칙

개인방역 6대 수칙 (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 중앙방역대본부)

올바른 마스크 착용,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3(회당 10)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

유증상자

등교 전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출근)하지 않고 자가진단앱에 증상여부 입력

및 검사(자가검사, 의료기관 방문 등)를 실시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 방문

진료· 검사 실시(권고)

자가검사 결과 양성이면 의료기관, 보건소 등을 방문하여 추가 검사 실시

확진자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격리기간(7일 의무) 및 수칙 준수

(담임교사에게 연락, 자가진단앱에 확진자 등록)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동거인(학생 및 교직원)10일간 권고준수기간(‘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권고)

-- 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 대기 권고

향후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의무 기준 변경 전까지 적용

 

2022816

 

전 주 서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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