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6호] (3.14이후)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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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서일초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2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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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일이후 등교기준 안내]
1. 본인확진: 방역당국 격리기간동안 등교중지(자가진단앱-방역기관통보내역-확진자등록하기) -격리기간이후 건강상태에 따라 가정내건강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 제출시 추가 출석인정결석 가능
2. 동거인확진: 예방접종여부 무관 10일간(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수동감시 -3일내(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pcr검사: 검사결과 확인전까지 등교중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문가용(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4.13까지 한달간 한시적용) -의심증상(인후통, 발열, 기침, 두통, 복통 등)시 등교중지후 의료기관방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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