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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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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호] (3.14이후)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변경된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2.03.11 조회수 1272
첨부파일

[3.14일이후 등교기준 안내]

 

1. 본인확진: 방역당국 격리기간동안 등교중지(자가진단앱-방역기관통보내역-확진자등록하기)

  -격리기간이후 건강상태에 따라 가정내건강기록지 및 보호자확인서 제출시 추가 출석인정결석 가능

 

2. 동거인확진: 예방접종여부 무관 10일간(확진자의 검체채취일 기준) 수동감시

  -3일내(확진자 검체채취일 기준) pcr검사: 검사결과 확인전까지 등교중지

  -음성인 경우 등교가능(6~7일차 신속항원검사 실시),

  -전문가용(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4.13까지 한달간 한시적용) 
 (증빙서류: 보건소 음성확인문자, 지정의료기관의 음성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의심증상(인후통, 발열, 기침, 두통, 복통 등)시 등교중지후 의료기관방문 진료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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