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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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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호]코로나19 방역수칙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11.22일 이후)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1.11.25 조회수 1488
첨부파일

 

 

<전주서일교육통신> 2021-100

2021.11.26.

전주서일초등학교

교무실: 251-8992

코로나19 방역 수칙 및 등교 기준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 분야 일상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19 감염 관련 등교 지침>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계속되는 감염상황에 피로도가 많으시겠지만 각 가정에서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어 학생들이 안전한 등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매일 등교 전 자가 진단 제출 완료를 부탁드리며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있는지 매일 등교 전 자녀의 건강을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검사를 받으시고(기본 원칙) 의심 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코로나19 관련 등교 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 사항 안내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5-2>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 감시 대상자(예방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임상증상 없을 것, 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 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2일마다 PCR 음성 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진단검사 결과 나오면 담임교사에게 즉시 알리기 -격리여부 및 단계(자가격리, 능동, 수동 감시, 격리기간 등)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 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 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 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등교 가능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는 학생

의심 증상

37.5도 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하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된 다음 날 등교

의심증상시 등교희망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음성) ” 확인 후 등교 가능

재택 치료

(본인, 보호자, 동거인)

환자 본인, 보호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 기간 중 등교 불가

<격리 해제 시 조치>

예방접종 완료자) 환자와 동시 격리 해제, PCR 검사 격리 해제 시, 해제 후 6~7일 차 코로나 검사 시행

예방접종 미완료자)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0일간 추가격리 증상발현 등 관찰, 추가격리 중 PCR 검사 필요

 

  

2. 기본 방역 수칙 준수 강조사항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 상태 자가 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하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부탁드립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 등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부탁드립니다.

6)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및 개인 거리 유지, 귀가 즉시 손 씻기

2021. 11. 26.

전주서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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