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1-73호]학교 운동부 반부패 청렴(불법찬조금 근절) 안내
작성자 박지은 등록일 21.08.02 조회수 1006
첨부파일

학교 운동부 반부패 청렴 안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학교 운동부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교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불법 찬조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 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운동부 관련 부패 사례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관행상 관례적으로, 관계자의 보수 충당, 훈련 및 출전 불이익 방지, 대학 진학 또는 프로 진출 기대, 관계자의 요구 등의 이유로 운동부 운영 금품·향응·편의를 제공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적은 금액의 선물 포함)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뿐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학교운동부가 품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와 관련한 고발 및 상담 창구>
   ?촌지, 불법찬조금 신고
-홈페이지(http://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9 교원인사과, ☎063-251-8991 서일초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42 예산과)
?부패, 청탁, 공익침해 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jbe.go.kr)의 ‘청탁등록센터’, ‘공익신고마당’, ‘원클릭신고센터’
?부패, 청탁, 공익침해 행위 신고

 

전주서일초등학교장


 

이전글 2021학년도 2학기 교무학사 운영 및 학년별 시정(방과후학교, 돌봄 포함) 안내
다음글 [21-75] 전학 희망 수요조사 안내문(삼봉, 운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