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운동부 반부패 청렴 안내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며, 학교 운동부 운영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 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불법 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가중하고 교사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과 교육목적 달성에 심각한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불법 찬조금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이란? 「초.중등교육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 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운동부 관련 부패 사례 ?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 ? 관행상 관례적으로, 관계자의 보수 충당, 훈련 및 출전 불이익 방지, 대학 진학 또는 프로 진출 기대, 관계자의 요구 등의 이유로 운동부 운영 금품·향응·편의를 제공 ? 학부모 상담기간, 스승의 날, 명절, 운동부 대회 참가 전 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적은 금액의 선물 포함) 또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포함) ☞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뿐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교육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학교운동부가 품위와 명예를 지키면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법찬조금 및 촌지와 관련한 고발 및 상담 창구> ?촌지, 불법찬조금 신고 -홈페이지(http://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9 교원인사과, ☎063-251-8991 서일초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42 예산과) ?부패, 청탁, 공익침해 행위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jbe.go.kr)의 ‘청탁등록센터’, ‘공익신고마당’, ‘원클릭신고센터’ ?부패, 청탁, 공익침해 행위 신고 전주서일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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