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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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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호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 및 신청서
작성자 김수정 등록일 20.06.08 조회수 295

<전주서일교육통신> 2020-41

2020. 6.8

전주서일초등학교

교무실: 251-8991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 및 신청서

안내취지

 

전거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에게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 및 신청서를 받고자 하오니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안녕하십니까?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본교 교육을 위하여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댁내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아주 높은 나라로 특히, 청소년들이 교통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 자전거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학교는 통학로의 도로 폭이 좁고 차량 통행이 많아 자전거 통학 시 안전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본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 통학 자제를 당부하고 있습니다만, 통학거리가 길어 부득이하게 자전거 통학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께 교통 안전 수칙을 알려드리고 학부모 동의서 및 신청서를 받고자 합니다.

본교에서도 자전거 통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통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지만, 가정에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자녀들이 자전거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통학 안전 수칙

1. 안전모(헬멧) 및 보호대 착용, 교통 법규 준수

2. 운행시 2인 이상 탑승 · 우산 사용 · 핸드폰(이어폰) 사용 · 장난 등 금지

3.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건너기, 무단횡단 금지

4. 운행 시 우측통행 및 차량과 같은 방향 주행

5. 자전거는 상시적으로 정비(브레이크 · 타이어 · 전등 등 )

6. 교내 운행 금지 및 잠금 장치 설치

202068

전주서일초등학교장

(null)

자전거 통학 학부모 동의서 및 신청서

 

( )학년 ( )( )번 이름:

위 학생은 상기한 자전거 안전수칙을 확인하였으며, 학부모는 자녀에게 안전모 및 보호대 착용, 교통법규 및 안전 지도할 것을 동의합니다. 만일 안전모 미착용 등하교시 자전거 통학을 금지하는 것에 동의하며, 이에 자전거 통학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학 생 : ()

학부모 : ()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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