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년별 순차적 등교를 앞두고 등교 개학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바뀐 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다시 알려드리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등교 전 가정 및 학생 준비사항 ?등교하기 전 체온을 측정한 후,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설문』에 해당내용을 입력 후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출석인정)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단,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가방에 여분의 마스크 준비 - 학교비축분 마스크 지급 기준(발열 증상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 ?등교할 때는 ‘건강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1~2미터 이상 거리 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코로나19 학교의 대응 절차 단계 | 장소 | 내용 | 조치 | 1차 | 가정에서 |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설문』 | ?발열검사 결과 37.5℃ 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37.5℃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바로 귀가조치 합니다. 콜센터(☎063+120,☎1339) 상담 후 안내대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 관찰실(등교 시-1층 학습실, 일과 중-2층 복지실)에서 대기 후 보호자와 귀가(※임시 대기 장소로 장시간 이용은 어렵습니다.) | 2차 | 등교 시 | 학교 본관 중앙 (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 검사(열화상 감지 카메라 이용)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건물 내 입실 ※폭염·우천시 각 교실앞에서 발열검사 | 3차 | 급식 전 | 교실에서 발열 검사 후 식생활관으로 이동 | 수시 | 일과시간 중 |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 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
☞뒷면으로 발열검사 시 학생이 지킬 일 권장 등교시간 | | 5~6학년 08:20~08:30 | 3~4학년 08:30~08:40 | 1~2학년 08:40~08:50 | |
?모든 학생이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지킵니다.(형제간 또는 부모 출근 시간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교시간 조정에서 제외)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합니다. (최소 1미터 이상 간격 유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발열 검사가 끝나면 교실로 갑니다.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귀가하였을 때 학생이 지킬 일 ?콜센터(☎063+120, ☎1339)상담 후 안내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받기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이용하지 않기 → 코로나19 진단검사 받는 경우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38℃이상 고열이 지속 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선별진료소를 재방문하여 진료합니다. ?등교중지기간 동안 담임선생님(또는 전담관리인)의 학생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에 응대합니다. ?등교중지 기간동안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합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이용시설(pc방,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을 자제합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 서일초 홈페이지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가정통신문 참조(2020.5.22.) ▶(5월 27일자 긴급 변경사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연 10일에서 연 34일로 변경됨 대상자 | 기 준 | 등교중지 기간 | 제출 서류 | 유증상학생 | ?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 ?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6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름. ?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의사의 소견에 따름) ? 등교 전『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나이스 설문』결과 등교중지가 뜬 경우도 똑같이 적용 | 증상발현 즉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후 증상 호전 시까지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발열체크 등),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일 때는 출석인정결석 -관심,주의 단계일 때는 질병 결석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 -천식 등 기저질환 (폐질환,천식,만성심혈관질환,당뇨,신장질환,만성간질환,악성종양,면역저하자 등이 있는 자)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2016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메뉴얼 107쪽 기재) | 올해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상 등교중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함) | 결석신고서(사전허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제출해야 함 |
2020년 5월 27일 전 주 서 일 초 등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