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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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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호 등교시 학생 준비사항 및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전주서일초 등록일 20.04.01 조회수 481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우리학교에서는 개학을 연기하는 동안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해 방역 소독을 강화(전교 방역 실시 및 각 교실 손소독제, 소독티슈, 세정제 등 비치)하고, 열화상감지카메라를 중앙현관에 설치(발열검사 시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 안전거리 유지, 위생철저 등으로 안전하게 발열검사 가능)하는 등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학 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가정에서도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pixel, 세로 33pixel 등교 전 가정 및 학생 준비사항

등교하기 전 체온을 측정한 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으면 학교에 가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합니다.(출석인정)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등교합니다. , 기저질환(소아당뇨, 심장질환 등), 호흡기 민감군(천식 등)은 보건용 마스크(KF 80이상)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 학교비축분 마스크 지급 기준(발열 증상이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사회적 배려자 우선 지원)

등교할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니다. 2미터 이상 거리 두기, 신체 접촉하지 않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pixel, 세로 33pixel 코로나19 학교의 대응 절차

단계

장소

내용

조치

1

가정에서

가정에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발열검사 결과 37.5이상이면, 안정을 취한 후 고막체온계로 재측정 합니다.

37.5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확인되면 보호자 연락 후 바로 귀가조치 합니다.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 관찰실(2층 복지실장소변동 시 재 알림)에서 대기후 보호자와 귀가(임시 대기 장소로 장시간 이용은 어렵습니다.)

2

등교 시

학교 본관 중앙 (현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열화상 감지 카메라 이용) 및 건강상태 확인 후 건물 내 입실

3

급식 전

교실에서 발열검사 후 식생활관으로 이동

수시

일과시간 중

열감, 건강상태 이상 시 발열검사 및 건강상태 확인

 

뒷면으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pixel, 세로 33pixel 발열검사 시 학생이 지킬 일

권장 등교시간

 

5~6학년 08:20~08:30

3~4학년 08:30~08:40

1~2학년 08:40~08:50

 

모든 학생이 발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등교시간을 지킵니다.(형제간 또는 부모 출근 시간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교시간 조정에서 제외)

 

앞뒤 사람과의 간격은 충분히 확보합니다. (최소 1미터 이상 간격유지)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과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발열검사가 끝나면 교실로 갑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pixel, 세로 33pixel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으로 귀가하였을 때 학생이 지킬 일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3~4일간 경과를 관찰합니다.

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원인평가 및 적절한 진료를 위해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 하거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합니다.

등교중지 기간 동안 매일 2(오전, 오후) 담임선생님(또는 전담관리인)의 학생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전화에 응대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pixel, 세로 32pixel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안내

대상자

등교중지 기간

등교 시 제출서류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자가격리자

통상적으로 확진일, 격리결정일로부터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1

담임교사에게 제출

출석인정

해외입국자

귀국일로부터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8.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pixel, 세로 32pixel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학생 중 다음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학교 또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천식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호흡기질환 등.

위와 같은 이유로 교직원 외 차량은 학생 등교 시간에 학교내 진입을 할 수 없음을(교문에서 차단함) 알리니, 차량 등교시키는 학부모님께서는 학교 앞 횡단보도에 자녀를 하차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지침 변경 시 문자서비스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알려드립니다.

 

202041

전 주 서 일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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