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서일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9-68호 2019학년도 교육비(다자녀 다문화 대상)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진아 등록일 19.05.15 조회수 224
첨부파일

<전주서일교육통신> 2019 - 66

2019.5.15

전주서일초등학교

교무실: 251-8991

2019년 교육비(다자녀·다문화 대상) 지원 신청 안내

안내취지

 

2019년 다자녀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비(방과후학교 수강권) 지원 관련 안내

안내사항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에 따르면 다자녀가족 및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방과후학교 수강권이 지원됩니다. 513일부터 교육비 지원 심사가 진행되며,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방과후 자유수강권)도 함께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자녀 또는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희망할 경우, 가정통신문 뒷장 신청서 양식과 관련 서류를 담임교사에게 520()까지 꼭 밀봉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학년도 다자녀, 다문화 가정 지원 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4순위: 다자녀(셋째 이후 학생)가정 학생

- 1,2순위의 10% 이내 지원

다문화가정 학생

- 1,2순위의 10% 이내 지원

( 본교 2019학년 각각 3명 이내 지원)

 

* 다자녀학생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사항

- 2019년도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 이후부터 2020년도 교육비지원대상자 선정 이전까 지 지원합니다.

- 2019학년도 1인당 지원금액 기준은 연 60만원입니다.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제출된 서류에 따른 소득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기간 내 서류 미제출한 가정은 심사에서 자동 제외됩니다.

- 다자녀, 다문화 가정에 해당되더라도 지원을 희망하지 않으면 본 가정통신문의 서류 제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 가정통신문은 다자녀 및 다문화 가정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2019. 5. 15.

 

전 주 서 일 초 등 학 교 장

 

 

 

2019학년도 교육비(다자녀·다문화) 지원 신청서

대상

학생

학년 번 성명: 생년월일:

신청자

성 명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구 분

(해당란에

체크 )

다자녀

예시) 넷째 자녀 중 셋째, 셋째 자녀 중 셋째

다문화

 

신청 내용

(해당란에

전부 체크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Q. 현재 대상 자녀가 본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 중 입니까?

아니오

 

본 신청서는 다자녀가족(셋째부터) 및 다문화가정 대상입니다.

 

위 학생을 상기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작성자 : () 또는 서명

증빙

서류

제출 여부

아니오

증빙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지역건강보험료 영수증 (1~4월분)

이전글 2019-72호 방과후학교 방학 중 특강 개설을 위한 수요조사
다음글 2019-65호 2019학년도 교육비 지원 심사 일정 안내